노무관리

갱신기대권, 고용승계기대권, 자회사 정규직 전환 기대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즐거운 노무사 2023. 7. 17. 07:58
반응형

다양한 갱신기대권

 

일반적인 갱신기대권의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이기에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최근에는 이러한 단순 기간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고용 승계 기대권', 용역업체 근로자가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자회사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 정년에 도달하였음에도 재고용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등 새로운 법리의 갱신 기대권 판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용승계 기대권

 

용역업체가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 왔는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가 새로운 용역업체로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고용 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 A 경비업체가 하던 경비 업무를 B 경비업체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A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을 B 경비업체가 고용 승계하는 것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구체적인 계약 내용, 3) 용역 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3)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4) 근로자의 업무 내용, 5) 새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이하 ‘용역업체’라 한다)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위탁의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근로관계 및 해당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회사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

 

한국도로공사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고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한 경우, 여기서 '단속적 근로조건'에 동의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가 채용 거부된 사례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자회사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자회사 설립경위와 목적, 2) 정규직 전환 채용 관련 협의 경과 및 내용, 3) 정규직 전환 채용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4) 기존 고용승계 관련 관행, 5)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6) 자회사와 근로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23.6.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도급업체가 업무 일부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용역업체와의 위탁계약이 종료되고 도급업체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자회사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새롭게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자회사의 설립 경위 및 목적, 정규직 전환 채용에 관한 협의의 진행경과 및 내용, 정규직 전환 채용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기존의 고용승계 관련 관행,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자회사와 근로자의 인식 등 해당 근로관계 및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도급업체의 자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정년퇴직 후 일정한 휴식기간 등을 보낸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이른바 '재고용 제도'를 둔 경우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은 1) 근로계약 등의 관련 규정, 2) 재고용 실시 경위 및 기간, 3) 재고용 인원 비율, 4) 재고용 거절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고용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3.6.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