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 가능 여부
파견근로자 2년간 사용 후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채용하여 또다시 2년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노무 관리 실무를 하다보면
파견근로자로 2년간 사용한 후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채용하여 2년간 고용하거나,
그 반대로 기간제 근로자로 2년 근무한 후 다시 파견근로자로 2년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2년 + 기간제 근로자 2년 = 총 4년간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최신 판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 직접고용의무
왜 파견근로자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로 재채용하여 사용하는 걸까요?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도록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업장에서 이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견근로자로서 2년간,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간, 총 4년간 특정 근로자를 이른바 '비정규직'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행정해석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입장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에서는 '개정 파견법에서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2424, 2007.6.26)'고 하여 파견 2년 사용 후 기간제 채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신 판례의 의미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례(2022.1.27 선고 2018다207847)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는 '정규직 고용'을 통해 이행되어야만 한다고 판시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견근로자로 2년 사용 후 기간제로 재채용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면
파견 근로자 사용 기간이 이미 2년을 초과하여 '직접고용의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정규직 채용을 통해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파견 근로자로서의 사용 기간이 2년 이하로서 '직접고용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까지 모두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대법원 2022.1.27 선고 2018다207847
직접고용 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 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하였다거나,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어 파견근로자로서도 애초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 등과 같이 직접고용관계에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직접고용 의무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을 잠탈한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다면, 기간제근로자로 2년 사용 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이 역시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파견업체에 취업한 후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즉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임),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789, 2009.7.23)'라고 하면서, 기간제 2년 사용 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