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증거 수집 방법

즐거운 노무사 2023. 7. 24. 08:10
반응형

직장 내 성희롱 증거 수집 방법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가해 순간을 녹화한 영상, 녹음, 메시지 등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성희롱 상황을 매체에 기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성희롱 즉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관점을 중시하는 '피해자 중심주의(victim-centered approach)' 관점에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209040004062

 

피해자 중심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피해자 중심주의(victim-centered approach)란, 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접근방법을 일컫는 것으로, 특히 권력 격차로 인해 발생하고 가해자의 보복이 쉬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

www.hankookilbo.com

 

위와 같은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에 따라 직접 증거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나 주변 조력자에 대한 도움 요청 등의 간접 증거들도 그 내용이 충분히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면 증거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간접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녹취 혹은 메시지)

 

피해 당시 상황을 직접적으로 녹화, 녹취 등으로 남기지 못했더라도 가해자와 추후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가해자가 가해 행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해 사실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더라도 가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피해자 본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가해자에게 인지시키고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음으로써 가해자가 가해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면 좋습니다. 직접 대화가 어렵다면 메시지를 통해 대화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녹취는 반드시 대화 당사자가 해야 하며,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2. 제3자나 조력자와의 대화 내용


피해 사실을 제3자나 다른 조력자에게 상담하는 내용을 메시지나 대화 녹취를 통해 남겨두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과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타인에게 상담하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사람과만 집중적으로 대화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한 경우에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정신과 치료 혹은 상담 기록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산재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문제로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이 원인이 되어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역시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산업재해 신청/승인 건은 매우 드물지만 나오고 있고 2016년 8건, 2017년 10건에 해당하는 사례가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정신과나 심리 상담 기관에 내방하여 진료를 받아 볼 필요가 있고, 그 기록 또한 추후 법적 분쟁에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ildaro.com/8517

 

≪일다≫ 성희롱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바뀌게 될 것들

“요즘 여성의 귀가길, 주거 안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여성에게 안전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노동환경 안전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www.ildaro.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