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월급 2,060,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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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올해보다 2.5% 인상 - 매일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수준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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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일급: 78,880원
월 급여: 2,060,740원
식대 20만원 지급 시: 기본급 1,860,740원, 식대 200,000원
2024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8시간 기준으로 일급은 78,880원(9,860*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월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60,740원(9,860*209시간)입니다.
2024년부터는 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을 식대로 지급하는 경우 기본급은 1,860,740원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정책은 근로자의 노동 조건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고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노동법상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제도는 시행된 지 오래되었으며, 초기에는 임금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동시장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정책이 조정되어 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 결정 절차와 인상액에 대한 논의와 노사 갈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정부는 최저임금을 연간 인상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 정책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와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야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기업과 서비스업 등 취약한 부문에서는 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과 일자리 감소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부와 노동자 대표단체, 기업들은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격차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 확보를 중요시하며, 노동자 대표단체는 노동자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을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줄이는 등 유연한 대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노동시장 변화와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미래에 대비한 최저임금 정책 개편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정책은 정부, 기업, 노동자 간의 균형과 상충되는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정책으로, 지속적인 타협과 협의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노동시장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제도를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노동자와 기업의 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