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2024년 출산휴가급여 210만원, 출산 후 45일 계산 및 못 채울 경우

즐거운 노무사 2024. 2. 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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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계산 방법, 출산 후 45일 계산 방법, 45일 못 채운 경우

2024년도 기준 출산휴가급여는 최대 210만원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출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해당 근로자의 월급에서 21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총 2번(60일, 약 2개월)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출산휴가일수 - 출산 후 45일 계산, 45일 못 채울 경우

사업주는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에게 총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때 출산 '후' 45일이 되어야합니다. 출산한 날을 제외하고, 그 다음 날부터 날짜를 세어 총 45일이 되어야합니다.

그렇지만 날짜를 잘못 계산하여 출산 후 45일이 채워지지 못할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가 안내해주시는대로 출산휴가 날짜를 수정하여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날짜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태아 임신한 경우 120일(출산 후 60일 확보) 부여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 210만원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은 유급, 30일은 무급입니다. 즉,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처음 60일은 본인 월급을 100% 지급받고, 나머지 30일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출산휴가를 떠나서 일을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두 달 가량의 월급을 무상 지급해야하는 부담이, 근로자는 마지막 한 달은 무급으로 지내야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산휴가급여입니다. 즉, 출산휴가급여란 고용보험(사용자가 아닌)에서 출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 규모별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총 90일간 지원합니다. 출산휴가급여 금액은 30일(한 달 아님에 유의!) 기준 210만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최초 60일간은 이 210만원을 넘는 나머지 월급 차액만 지급하시면 됩니다(원래 월급이 210만원 미만이라면 추가로 지급할 것은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지급하는 일반 회사라면 대략 2번이 되겠죠?  마지막 30일은 원래 무급이니 회사에서 지급할 것은 없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21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대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60일간(2개월 아님 유의!)은 원래 월급대로 지급하시고, 마지막 30일은 무급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마지막 30일은 중소기업과 똑같이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 최대 21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3021311325327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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