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원청 대표이사 실형(집행유예) 선고 사례

즐거운 노무사 2024. 2. 13. 22:00
반응형

1.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3) 특정 직업성 질환자가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로 판정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사업주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미흡하게 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인, 즉 원청이 하청(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같은 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하청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 역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 대표이사 실형 선고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2. 사고 내용

공장 신축 공사장에서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

3. 처벌 양형

1) 원청업체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원청업체 현장소장: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3) 하청업체 현장 소장: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3. 시사점: 집행유예도 전과 기록이 남는 실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사건입니다.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폐기 혹은 삭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평생 관리됩니다. 즉, 형이 실효되더라도 기록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전과 기록이 남게되므로 사업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https://dgmbc.com/article/OlLviZxkp1hO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