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 업종 확인 방법(사업자등록증 확인 방법), 별도 신고 의무는 없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 확인 방법)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소분류를 찾고, 그 소분류가 속한 중분류가 아래 해당하는지 확인!!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 업종)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그 외 요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필요, 연속 11시간 휴게 필요, 고용노동부 별도 신고는 불필요
1. 근로시간 특례 제도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에서는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할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2. 근로시간 특례 업종 판단 확인 방법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해당하려면 사업장의 주된 업종이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특례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먼저 1)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 2)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사업의 분류"에 업태와 종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중 "업태"에 적힌 내용이 해당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를 찾고, 그 소분류가 속한 중분류를 확인하셔서 특례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통계청: https://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 경제부문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검색 → 검색(종목 등을 입력)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html
kssc.kostat.go.kr:8443
3. 근로시간 특례 제도 신고 의무가 있는지?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면 가능, 신고 의무는 폐지됨.
2018. 5.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특례 업종에 해당하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고 서면 합의 내용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했습니다.
그러나 2018. 5.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는 신고 의무는 사라졌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 신고의무는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외에 연속 11시간 휴식 의무 등이 생겼다는 점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발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