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사내 대출, 못 갚는다고 퇴직금 상계 안 된다. 사내 대출금 돌려받으려면.

즐거운 노무사 2024. 2. 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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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대출금을 퇴직 시 반환하지 못할 경우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즉 직원에게 줄  퇴직금으로 사내 대출금을 갚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같은 방식이 허용되었지만 지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1.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의 원칙으로 4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화 지급, 직접 지급, 전액 지급, 정기 지급의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금 지급 원칙 위반 시 처벌


위 임금 지급 원칙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퇴직금도 임금이므로 전액 지급 원칙 적용


퇴직금도 후불적 즉, 퇴사 후 나중에 지급하긴 하지만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과거에는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임금과 다른 채권 상계 허용


다만 이전에는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본인이 받을 임금을 사용자에 대한 채무, 즉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었습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상계라 합니다. 사용자, 즉 회사가 근로자에게 돌려받을 돈이 있는 경우(예: 사내 대출금,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금, 회수의 정당성이 있는 교육비, 근로자의 회삿돈 횡령금 등) 이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것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것이기는 합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봐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5. 퇴직금 상계 불가능하게 법 개정: 이제 안 됨


위 판례는 2001년도의 판례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공제나 상계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


6. 법 개정 이후 행정해석 변경


법 개정 이후 2022년 새로 나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역시 위 법 개정 내용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은 공제 혹은 상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08, 2022. 4. 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담금의 공제에 관해 규정된 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이후에는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과 사내대출금 등 받을 돈을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 위 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고 일반적인 임금에 대해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남은 사내대출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이 아닌 다른 임금채권(월급 등)과 일부 상계처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7. 사내 대출 금융 사고 예방 방법: 보증보험 가입


또한 이러한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내 대출 등의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내대출금을 미반환할 경우 금융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회사에 대출금을 지급하고, 보험사에서 근로자 개인에게 구상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내 대출 승인 전에 보증보험사와 회사 간 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자 개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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