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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시행령 제34조)

즐거운 노무사 2024. 3. 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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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하는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1) 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자신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3)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과-4983, 2004.09.17.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내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임


2.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행정해석



1) 지점장을 관리ㆍ감독업무 종사자로 인정한 사례

근로기준정책과-6667, 2015.12.10.

지점장이 「근로기준법」 상의 관리ㆍ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하는데, 상기와 같은 당사 지점장이 관리ㆍ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사 개요

∘ 당사는 상시근로자 3,900여명을 고용하여 전자제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전국 22개 지사에 440개 지점(매장)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지점은 지점장, 판매실장(또는 판매부장), 파트별 담당으로 구성되는데, 지점별 근무인원은 지점의 매출액에 따라 상이하며 평균 12명임. 참고로 지점별 매출액은 연간 60억 원에서 550억 원 수준임.


∙ 지점장의 업무상 책임과 권한

∘ 당사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지점장의 업무권한은 크게 판매관리와 일반 관리임.

‘판매관리’는 지점의 판매 및 매장 운영계획의 수립ㆍ관리, 고객관리, 배송관리, 직원교육 등의 업무이고, ‘일반관리’는 지점 내 인사관리 및 자산 관리, 경리 등의 업무임.

∘ 당사의 지점장은 독립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사업장(지점)의 대표자로서 지점의 매출관리ㆍ실적관리ㆍ판촉관리ㆍ판매직원교육 등 판매 및 매장운영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매장의 최고책임자임.


∙ 지점장의 근무현황

∘ 지점장은 독립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사업장(지점)의 대표자이자 최고 책임자로서, 지점 직원의 근태관리는 하지만 본인의 근태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인정받고 있어 출ㆍ퇴근 등의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고, 상위부서인 지사에 별도로 보고하는 절차도 없음.


∙ 지점장에 대한 처우

∘ 지점장의 연봉은 7천만원~1억원이며(이 중 성과급이 실적에 따라 약 20%~30%임), 당사 직원의 전체평균 연봉이 4,000만원 가량임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이와 별개로 지점장은 지점장 업무수행에 따른 직책수당으로서 매월 150,000원~550,000원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음.


∙ 지점장의 예산 집행권한
∘ 지점장은 관리감독자의 위상에 걸맞게 지점의 규모에 따라 평균 연 1억5천 만원에 달하는 지점운영 예산에 대한 집행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지점운영 예산은 지점장의 자유재량에 따라 판매 및 일반 관리를 위해 폭넓게 지출할 수 있음.


회시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여기서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41, 2011.03.03. 등 참조).

귀사의 위임전결규정 등 제시한 내용에 근거해 보면, ‘지점장’은 매출실적 관리, 고객관리 등을 총괄하면서 지점 소속 직원에 대한 휴가승인 등의 복무관리 및 근무평정 등에 대한 노무관리상 일정한 지휘ㆍ감독 권한 등을 보유하고, 직무 수행에 따른 별도의 특별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보여짐.

∘ 아울러, 출퇴근 등에 있어서도 엄격한 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관리ㆍ감독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기 판단기준에 따른 업무내용 및 근무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아파트관리소장이 관리ㆍ감독업무 종사자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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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정책과-5224, 2013.09.05.

아파트관리소장이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소장은 아파트 단지의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정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긴박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는 대책 회의 등을 준비하기 위하여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등을 하여야 함.

∘ 이 경우 아파트 관리소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해당하는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나 주택관리업체에서 직접 채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다만, 같은 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바,

∘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3) 점장을 관리ㆍ감독업무 종사자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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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0, 근로기준과-2326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로 근무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질 의]
“갑” 회사의 각 영업점포에는 관리직으로 점장 및 제1ㆍ2부점장이 있는 바, 점장은 점포 전반에 관한 운영ㆍ감독권을 가짐. 점장은 (가) 일상적인 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나) 직무 수행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다) 업무 일정을 직접 수립하므로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고 (라) 공급물량의 주문을 비롯한 특정 업무 거래에 대해 회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점장이 교대제 근무인 고로 점장 부재시 제1ㆍ2부점장은 자신의 교대근무제인 담당 시간대에 제한적인 점포의 운영ㆍ감독권을 가지고 있음.

위와 같은 점포 관리직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자(관리감독직)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자신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공장장, 지점장, 부장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무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봄.

귀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점장이 그가 관리하는 점포에 대한 운영ㆍ감독권한과 함께 직원들의 인사고과와 근태관리 등 노무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직무 수행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등 사실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를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의 부점장의 경우와 같이 점장이 부재시에만 점장의 업무를 부분적으로 대신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기 기준에 따라 별도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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