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 등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사업주 확인서 등
1. 수급자격 인정 요건
사업장 이전 등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 요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또는 전근(인사발령)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 개인의 이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통근에 필요한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네이버 길찾기, 카카오맵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통근 차량, 기숙사 등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되었더라도 수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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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시행규칙」별표2 제6호
➀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인사발령)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거주지에서 사업장으로의 ➁통근(왕복)에 필요한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를 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됨(단, 사업장의 이전 등에 따른 사업주의 통근차량의 제공, 숙소의 제공 등의 편의제공이 있었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➂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함)
※ 통상의 교통수단: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
2.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요 준비 서류
① 사업주 확인서(사업장에서 작성)
- 사업장 이전 등의 시기 및 편의제공 여부 확인
- 확인서는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제공 파일이며, 관할 고용센터마다 요구 서식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인한 인사발령 사실 확인 자료
- 사업장의 존재 및 이전(또는 인사발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장 이전 전과 후의 사업자 등록증(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전근(인사)발령 장 및 근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
③ 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
- 거주지를 확인을 위함
④ 통근(왕복) 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되었다는 자료
- 포털사이트(네이버나 다음) 길찾기(대중교통, 자동차 등 통상의 교통수단 선택, 최단 시간 인정) 화면 캡쳐 출력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