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즐거운 노무사
2024. 5. 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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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 정규직 근로자보다 짧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매주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주는 총 20시간 근무하거나 어떤 주는 총 25시간 근무하는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을 총 25시간으로 정하고, 다만 어떤 주는 25시간보다 적게하기도, 어떤 주는 25시간을 채우기도 하는 경우, 이 방법이 가능할까요?
우선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의 명칭은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를 아래의 세 가지로만 분류합니다(파견 제외).
1. (통상)근로자: 1주 40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보통 월~금 주 5일제 1일 8시간 근무)
2. 기간제근로자: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근로시간은 관계 없음)
3. 단시간근로자: 근무 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정규직/기간제 관계 없음)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이 1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한다면 법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당 총 근로시간 범위를 정하고,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 고용노동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하는 시간보다 적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그 이상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소 넉넉하게 근로시간을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관련 지침(2014. 9., 고용노동부)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법정 근로시간 내의 초과근로에 가산임금 지급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최대한 넉넉하게 정해놓고 실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의 임의대로 운용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1주 5일, 1일 4시간의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 가산임금 지급이 부담이 되어 1일 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실제 근로는 4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때때로 6시간 근무하도록 하여 4시간을 초과한 2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근로계약 시 명시적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 시 가산임금 지급의 회피 목적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ㅇ 그러나 근로계약 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만큼의 근로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경영상의 장애 등 사용자의 “휴업”으로 인한 때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고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휴업이 아니라 일방적인 수령 거부인 경우에는 민법 제538조의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수령하지 않은 소정근로시간 부분의 임금 전액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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