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취업규칙 무단 반출 - 취업규칙 복사 및 촬영, 거부할 수 있나요?
즐거운 노무사
2025. 1. 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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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열람이 가능한 것이지, 복사나 사진 촬영까지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 혹은 퇴사를 하면서 필요에 의해 취업규칙을 복사 또는 사진 촬영, 이메일 전송 등을 통해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법적 의무지만,
이를 복사하거나 사진 촬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복사 및 촬영을 제한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취업규칙은 언제든 자유롭게 근로자가 사내에서 열람할 수 있어야 하지만,
회사의 보안 정책에 위반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해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428, 2021.5.14.)
사업장에서 사무실에 비치된 취업규칙에 대해 열람은 허용하나 복사 및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은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할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으나,
자유로이 복사할 수 있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림.
- 한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여 교부해야 함을 알려드림(「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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