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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 법 개정 전에 10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즐거운 노무사
2025. 1. 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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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를 법 개정 전에 10일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2024년 11월 26일 이후 출산한 경우라면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함).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존 휴가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기존 법 기준 90일의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휴가를 차감하고, 확대된 휴가일수인 20일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상담]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010605075429907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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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우자 출산휴가 - 2/23일 이전에 미리 소급해서 20일 사용가능한가요? 현재 기준으로는 분할 1회만 되는건가요?
답변: 개정 법률 내용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는 법 시행(2025.2.23) 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확대된 휴가일수(20일) 적용되며
단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하고 3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120일이 지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4.11.26.이후에 출산했다면
- 시행일 전에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25.2.23.이후 20일을 한꺼번에 사용(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할 수 있고
- 시행일 전날('25.2.22.)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 '25.2.22.까지는 최대 10일까지 사용가능하고, '25.2.23.부터는 20일에서 기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를 '25.2.23. 이후 사용(출산일로 부터 120일 이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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