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공공기관)

즐거운 노무사 2023. 7. 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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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지체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국가기관등의 장이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을 말합니다(성폭력방지법 제5조 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란 직장 내의 상급자가 하급자를 추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추행이란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성적 접촉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검찰이나 사법 경찰을 의미합니다.  이 신고 의무를 미이행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신고의무)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ㆍ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제3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즉각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따른 '사실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이행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조사는 고충상담원과 별도로 객관적 입장에 있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실시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가 수치심을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 휴가 명령을 내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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