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바나나 — 인사·노무 서비스
노동위원회 판정례 8만 7천 건 기반. 노무 자문·부당해고·괴롭힘 조사·인사평가를 이메일 한 통으로 시작하는 소규모 사업장 맞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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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을 제외해 주는 규정은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안전보건교육 등 일부 장·절이고, 위험성평가(법 제36조)는 어느 제외 규정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들어 위험성평가 관련 조문이 두 차례 바뀌었는데, 개정 내용이 법률과 시행규칙으로 나뉘어 들어오면서 아직 개정되지 않은 고시와 어긋나는 대목까지 생겼습니다. 사무직 사업장 기준으로 근거 조문을 하나씩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위험성평가 의무는 제4장에 있고, 별표 1의 어느 호에도 제4장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속한 조문입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별표 1은 사업의 종류·규모별로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는데, 각 호가 제외하는 범위를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2장 제1절·제2절(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안전보건교육), 제5장 제2절이 제외됩니다(제5호 다목).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제2장 제1절·제2절, 제3장과 제47조, 제49조, 제50조, 제159조가 제외됩니다(제6호). 소프트웨어 개발·금융보험업 등은 안전보건교육 조문인 제29조와 제30조만 제외됩니다(제2호).
세 경우 모두 제4장과 제36조는 제외 범위에 없습니다. 따라서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선임하여야 할 담당자, 절차 생략 가능 여부, 과태료 적용 시점이고,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자체는 어느 사업장이나 같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평가 절차 중 사전준비 단계를 생략할 수 있을 뿐입니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8조 단서). 한편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무직 여부와 무관하게 작성 의무 자체가 업종별 상시 100명(일부 업종 300명) 이상 사업장에만 있으므로(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별표 2), 소규모 사업장이 위험성평가와 함께 챙길 문서는 아닙니다. 매반기 정기 안전보건교육도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은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별표 1 제5호 다목).
2026년 개정으로 공유가 요건이 되었고, 근로자대표 참여는 요구가 있을 때만 의무입니다.
2026년 2월 19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시행 2026년 6월 1일)은 제36조를 여러 항에 걸쳐 고쳤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정의에 개선대책의 수립과 이행까지 명시되었고 위험성의 결과 범위에 '사망'이 추가되었으며(제1항),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고(제3항),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안전보건교육·설명회·사업장 게시·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도 신설되었습니다(제4항).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으로 상시 주지시키는 부분은 노력 의무라서, 이 부분의 미이행이 곧바로 과태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제4항 후단).
한편 근로자 참여의 방법은 시행규칙 제37조의2가 정합니다. 사업장 순회 점검의 방법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설문조사·면담을 병행할 수 있으며, 순회 점검에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설문조사·면담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참여시킵니다(같은 조 제2항). 출장이나 고객사 상주처럼 순회 점검이 어려운 근무 형태가 있는 회사라면 이 예외 조항이 실무의 근거가 됩니다. 한편 근로자대표 참여는 요구가 있을 때의 의무이므로, 요구가 없는데 매번 참여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릴 사항은 실시 전 일정과 실시 후 결과로 나뉘고(시행규칙 제37조의3), 결과는 3년간 보존합니다(시행규칙 제37조의4).
최초평가 시기의 근거가 시행규칙으로 옮겨 왔고, 고시에는 옛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종전에는 실시 시기를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제2024-76호)이 정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항의 위임이 2026년 개정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바뀌면서, 2026년 8월 1일부터는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이 시기를 정합니다.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는 추가 유해·위험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나 고시 제15조에는 '사업이 성립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착수'라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기평가도 시행규칙은 '매년 1회 이상 실시'로, 고시는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재검토'로 문언이 다르고, 수시평가는 고시가 여섯 개 사유를 열거하는 반면 시행규칙은 포괄 문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규범이 어긋나는 경우, 위임의 근거인 법 제36조 제6항이 고용노동부령을 지목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인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을 기준으로 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내 위험성평가 규정에 옛 고시를 옮겨 적은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평가에 착수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로 고쳐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시 개정은 2026년 8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지 않아, 개정 고시가 나오면 세부 절차 문구를 다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시규정 다섯 항목은 고시가 정하고, 평가 방법은 하나만 골라도 됩니다.
시기와 달리 세부 방법은 여전히 고시를 근거로 삼습니다. 최초 위험성평가를 할 때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고시 제9조 제1항), 규정에는 평가의 목적과 방법, 평가담당자와 책임자의 역할, 평가시기와 절차,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 방법과 유의사항, 결과의 기록·보존까지 다섯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평가 방법은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에서 하나 이상을 고르면 됩니다(고시 제7조 제5항). 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 교육 이수자나 관련 전공자는 일부만 실시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7조 제2항).
매월 위험요인 발굴과 감소대책,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중심의 논의·점검, 매 작업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모두 이행하면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는 상시평가도 있습니다(고시 제15조 제4항). 세 단위의 활동이 전부 갖춰져야 인정되므로, 연 1회 정기평가와 비교해 활동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편 도급을 준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의 평가 결과를 검토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합니다(고시 제5조 제2항·제3항).
인사담당자가 사내 규정에서 확인할 것
위험성평가 규정을 이미 두고 있는 회사라면 인사담당자가 세 대목을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최초평가 시기가 '1개월 이내 착수'로 남아 있는지, 실시 전 일정 공지(시행규칙 제37조의3 제1호)가 규정에 들어 있는지, 근로자대표 요구 시 참여 조항(법 제36조 제3항)이 반영되어 있는지입니다. 셋 다 2026년 개정으로 근거가 달라지거나 새로 생긴 부분이라, 개정 전에 만든 규정에는 대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 조항(미실시 1천만원 이하 등)은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에 2027년 1월 1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에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실시 의무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나 50명 경계에 걸쳐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 계산기(https://nomubanana.kr/tools/employee-count)로 계산해 보실 수 있고,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함께 적용되는지는 사업장 조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s://nomubanana.kr/tools/employee-count
상시 근로자 수 계산기 (무료) - 노무바나나
연인원÷가동일수 법정 산식으로 5인 이상 여부 판정. 예외 규정(1/2 기준)까지 반영.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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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남겨야 하는 서류 형태는 노무바나나의 위험성평가표(https://nomubanana.kr/forms/risk-assessment-she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omubanana.kr/forms/risk-assessment-sheet
위험성평가표 무료 다운로드 - 노무바나나
이 한 장으로 시행규칙 제37조의4의 기록 요건이 끝납니다. 참여 근로자·근로자대표 서명란이 들어 있어 별도 참여자 대장이 필요 없습니다. Word 다운로드·인쇄 가능, 회원가입 없는 무료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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