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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42

취업규칙 무단 반출 - 취업규칙 복사 및 촬영, 거부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열람이 가능한 것이지, 복사나 사진 촬영까지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 혹은 퇴사를 하면서 필요에 의해 취업규칙을 복사 또는 사진 촬영, 이메일 전송 등을 통해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법적 의무지만,이를 복사하거나 사진 촬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

노무관리 2025.01.25

불법파견 판단 기준: 외주용역 주고 협력업체에 장비, 식비, 소모품 지급 시 불법 파견인지?

외주 용역을 주고 협력업체에 장비, 소모품의 일부, 식비의 일부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소요자재, 소모품, 부품, 장비, 식대 등을 일부 지급하는 경우 '(파견)사업주(혹은 용역업체)의 실체 등'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업체가 독자적인 사업체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거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소요자재, 부품, 장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부인되거나 파견적인 요소가 인정되는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용역업체(협력업체)에 소요자재, 장비, 사무실, ..

노무관리 2024.05.16

불법파견 판단: 혼재 작업, 혼재 근무 판단 기준, 같은 장소에서 시간대 다르게 근무하는 경우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다면 혼재 근무는 아닙니다. 혼재근무(혼재 작업)란? 협력업체(하청업체) 직원과 원청 또는 원사업자의 근로자가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하며, 혼재 근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여 불법파견의 징표로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재근무가 있는 경우 협력업체(하청업체)의 직원도 원 사업자의 업무상의 지휘, 감독을 받게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하는 (즉 불법파견이 되는)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대책팀‒4125, 2007.11.16.)‘혼재작업’이란 같은 장소에서 ‘사용사업주 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등’(하도급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이 혼재하여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

노무관리 2024.05.16

포괄임금제 vs. 고정OT 차이

포괄임금제 vs. 고정OT 차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다름.포괄임금-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 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기본급과 수당 구분이 안 되거나(예: 임금 100만원, 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 - 기본급과 수당이 구분은 되지만, 연장/야간/휴일수당 각각 구분은 안 됨(예: 기본급 100만원, 연장/야간/휴일수당 30만원)추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이면 초과분 지급 의무 없음,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계약인 경우 초과분 지급.  만약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했다면 초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분을 지급한다는 것은 결국 초과된..

노무관리 2024.05.16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 정규직 근로자보다 짧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매주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주는 총 20시간 근무하거나 어떤 주는 총 25시간 근무하는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을 총 25시간으로 정하고, 다만 어떤 주는 25시간보다 적게하기도, 어떤 주는 25시간을 채우기도 하는 경우, 이 방법이 가능할까요? 우선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의 명칭은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를 아래의 세 가지로만 분류합니다(파견 제외).  1. (통상)근로자: 1주 40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보통 월~금 주 5일제 1일 8시간 근무)2. 기간제근로자: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근로시간은 관계 없음)3. 단시..

노무관리 2024.05.03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 방법: 회의 개최, 회의 규모, 사전 공고, 의사교환 및 찬반토론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인정되려면 회의 개최 필요, 회의의 규모, 사전 공고가 있었는지, 단순 열람이 아니라 찬반토론이 있었는지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의 의미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시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여기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 판례는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1. 회의의 개최 필요(부서별 회의도 가능)- 부서별 회의도 가능합니다.2. 회의 개최 단위가 '집단성'이 인정될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함(팀 단위 불인정).- 팀 단위 수준의 규모는 불인정합니다.3. 사..

노무관리 2024.05.03

인사규정, 인사지침, 내부 기안도 취업규칙에 해당할까?

규정이나 지침 등 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조건에 대해 획일적, 정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조건'이 아닌 '평가 기준'만 제시되는 평가지침 등의 경우 등입니다. 1. 인사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인사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함.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인사규정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규정될 내용인 승진(승급을 포함), 퇴직 및 해고,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전원에게 적용할..

노무관리 2024.05.03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것! 지원 대상, 지원 내용, IㆍII유형 비교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절차, 의무 등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으로 취업 지원을 해주고,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또록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1-1. 대상자: I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대상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

노무관리 2024.05.02

2024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뜻, 대상, 요건,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제외근로자, 지원제외사업주, 고용조정 제한 의무

2024년도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개요, 지원 절차, 지원 내용(대상, 요건, 지원 수준 및 한도, 지급기간 및 주기), 지원제외근로자, 지원제외사업주, 고용조정 제한 의무 1. 고용촉진장려금이란?스스로 취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한 회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약 계층: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 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2. 지원 절차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3. 지원 내용1) 지원 대상: 지원제외 근로자, 지원 제외 사업주,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2) 지원 요건: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

노무관리 2024.05.02

연봉 삭감,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능할까? - 불가능합니다.

연봉 삭감의 경우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기존 연봉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1.12.3. 2020나2048391). 따라서 연봉 삭감시에는 연봉계약서 등의 형태로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서울고법 2020나2048391, 2021.12.3 선고사용자와 근로자간 연봉액에 관한 의사가 불합치하여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연봉액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계약체결 거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읻사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 연봉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2019년도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18년도 연봉과..

노무관리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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