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열람이 가능한 것이지, 복사나 사진 촬영까지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 혹은 퇴사를 하면서 필요에 의해 취업규칙을 복사 또는 사진 촬영, 이메일 전송 등을 통해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법적 의무지만,이를 복사하거나 사진 촬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