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 76

배우자출산휴가 - 법 개정 전에 10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배우자출산휴가를 법 개정 전에 10일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2024년 11월 26일 이후 출산한 경우라면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함).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존 휴가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기존 법 기준 90일의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휴가를 차감하고, 확대된 휴가일수인 20일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상담]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01060507542990728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www.moel.go.kr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

카테고리 없음 2025.01.26

해외 파견 or 채용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계약에서 적용법 판단 기준(근로기준정책과-4248, 2022.12.29.)

해외 파견 근로자와 현지 채용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관계법령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된 행정해석을 소개합니다. 특히 이 행정해석은 과거 행정해석에서 변경된 것이므로 꼭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1.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 해당 준거법이 우선 적용됨.명시적 선택: 근로계약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 해당 법이 적용됩니다.묵시적 선택: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계약의 상황이나 실행 방식을 통해 묵시적으로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법이 적용됩니다.2.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 판단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상적으로 일을 제공하는 국가, 즉 주된 근무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

카테고리 없음 2025.01.25

취업규칙 무단 반출 - 취업규칙 복사 및 촬영, 거부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열람이 가능한 것이지, 복사나 사진 촬영까지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 혹은 퇴사를 하면서 필요에 의해 취업규칙을 복사 또는 사진 촬영, 이메일 전송 등을 통해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법적 의무지만,이를 복사하거나 사진 촬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

노무관리 2025.01.25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공통점과 차이

1.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공통점 1) 사실확인 의무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성희롱과 괴롭힘 모두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 2) 피해자 보호 조치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3항):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

산업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강사 자격: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31200973 고용노동부제목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안전문화협력팀  전화번호 0442028993  담당자 박환주  등록일 2023-12-13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을 붙임과 같이 고www.moel.go.kr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제3조의2, 제10조, 제15조 관련)  1.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

카테고리 없음 2024.06.04

불법파견 판단 기준: 외주용역 주고 협력업체에 장비, 식비, 소모품 지급 시 불법 파견인지?

외주 용역을 주고 협력업체에 장비, 소모품의 일부, 식비의 일부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소요자재, 소모품, 부품, 장비, 식대 등을 일부 지급하는 경우 '(파견)사업주(혹은 용역업체)의 실체 등'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업체가 독자적인 사업체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거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소요자재, 부품, 장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부인되거나 파견적인 요소가 인정되는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용역업체(협력업체)에 소요자재, 장비, 사무실, ..

노무관리 2024.05.16

불법파견 판단: 혼재 작업, 혼재 근무 판단 기준, 같은 장소에서 시간대 다르게 근무하는 경우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다면 혼재 근무는 아닙니다. 혼재근무(혼재 작업)란? 협력업체(하청업체) 직원과 원청 또는 원사업자의 근로자가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하며, 혼재 근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여 불법파견의 징표로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재근무가 있는 경우 협력업체(하청업체)의 직원도 원 사업자의 업무상의 지휘, 감독을 받게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하는 (즉 불법파견이 되는)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대책팀‒4125, 2007.11.16.)‘혼재작업’이란 같은 장소에서 ‘사용사업주 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등’(하도급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이 혼재하여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

노무관리 2024.05.16

포괄임금제 vs. 고정OT 차이

포괄임금제 vs. 고정OT 차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다름.포괄임금-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 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기본급과 수당 구분이 안 되거나(예: 임금 100만원, 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 - 기본급과 수당이 구분은 되지만, 연장/야간/휴일수당 각각 구분은 안 됨(예: 기본급 100만원, 연장/야간/휴일수당 30만원)추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이면 초과분 지급 의무 없음,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계약인 경우 초과분 지급.  만약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했다면 초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분을 지급한다는 것은 결국 초과된..

노무관리 2024.05.16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 정규직 근로자보다 짧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매주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주는 총 20시간 근무하거나 어떤 주는 총 25시간 근무하는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을 총 25시간으로 정하고, 다만 어떤 주는 25시간보다 적게하기도, 어떤 주는 25시간을 채우기도 하는 경우, 이 방법이 가능할까요? 우선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의 명칭은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를 아래의 세 가지로만 분류합니다(파견 제외).  1. (통상)근로자: 1주 40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보통 월~금 주 5일제 1일 8시간 근무)2. 기간제근로자: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근로시간은 관계 없음)3. 단시..

노무관리 2024.05.03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 방법: 회의 개최, 회의 규모, 사전 공고, 의사교환 및 찬반토론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인정되려면 회의 개최 필요, 회의의 규모, 사전 공고가 있었는지, 단순 열람이 아니라 찬반토론이 있었는지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의 의미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시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여기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 판례는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1. 회의의 개최 필요(부서별 회의도 가능)- 부서별 회의도 가능합니다.2. 회의 개최 단위가 '집단성'이 인정될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함(팀 단위 불인정).- 팀 단위 수준의 규모는 불인정합니다.3. 사..

노무관리 2024.05.0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