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노동감독)에서 벌칙이 정해진 위반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먼저 시정을 서면으로 지시하고, 회사가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 범죄인지서를 작성해 수사에 착수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4조 제2항). 그러나 조치기준이 '즉시 범죄인지'로 정해진 위반에는 시정지시 절차가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같은 규정 별표 3). 최저임금 미달도 최근 3년 안에 다시 위반한 회사는 시정 기회 없이 수사를 받습니다(같은 별표). 감독을 앞둔 인사담당자는 휴가·휴직 신청을 처리한 기록과 직원별 시급 환산액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벌칙이 정해진 위반도 시정기간 안에 시정하면 내사종결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