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항목만 실제 내용에 맞게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회사가 추가하는 것도, 근로자가 요청했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경력을 적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제2항). 청구 항목을 선택하는 권리와 사실대로 증명할 의무는 함께 적용됩니다. 법정 청구 대상은 계속 근무기간이 30일 이상인 근로자이며, 퇴직한 경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사용증명서 조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소규모 회사도 발급 요청을 처리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은 증명받을 항목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제1항에서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교부하도록 정하고,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