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 지금은 일부 직급에만 적용되더라도, 다른 직원들이 승진 등으로 장차 그 규정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직원들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반대로 직군별로 근로조건 체계가 나뉘어 있어 다른 직원에게는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규정이라면 불이익을 받는 직군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인사담당자는 동의서를 받기 전에 개정 조항이 지금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승진이나 직군 전환으로 누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인사규정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승진하면 적용받는 규정은 전체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0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