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mubanana.kr/ 노무바나나 — 인사·노무 서비스노동위원회 판정례 8만 7천 건 기반. 노무 자문·부당해고·괴롭힘 조사·인사평가를 이메일 한 통으로 시작하는 소규모 사업장 맞춤 서비스.nomubanana.kr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절차이고, 이 의무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사무직 전용 사업장과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안전보건교육 등 다른 규정이고, 위험성평가는 어느 적용제외 목록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실시 시기와 절차의 근거 조문까지 바뀌었으므로, 사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