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였던 회사가 5명 이상이 되면, 기존 직원의 연차는 입사일이 아니라 5명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경우 5명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1년 이상이 되면 15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 9. 17.).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60조), 5명 미만이던 기간의 근무는 연차를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사담당자는 회사가 5명 이상이 된 날을 먼저 확정하고, 그날을 기존 직원 모두의 연차 기산일로 두어 계산하셔야 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