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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8

직장 내 성희롱 적정 징계 양정: 엄중히 판단해야 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적정 징계 양정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여 성희롱 피해 사실이 입증될 경우 성희롱 가해자는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조치 의무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허술하게 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

직장 내 성희롱 증거 수집 방법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가해 순간을 녹화한 영상, 녹음, 메시지 등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성희롱 상황을 매체에 기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성희롱 즉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관점을 중시하는 '피해자 중심주의(victim-centered approach)' 관점에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209040004062 피해자 중심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피해자 중심주의(victim-centered approach)란, 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접근방법을 일컫는 것으로, 특히 권력 격차로 인해 발..

공공기관 성희롱 2차 가해 징계 사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2차 가해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2020부해2799 , 2021.02.01). [사건 내용] 공공기관 근로자가 자유게시판에 성희롱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을만한 정보를 공개하며 게시글을 올린 행위가 성희롱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 측 주장] 자유게시판의 게시물 게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 측 주장] 근로자의 게시글로 인해 회사직원들이 피해자를 추측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내 메신저와 게시글 댓글..

성희롱 2차 피해 사례

동료 직원에 의한 성추행과 2차 피해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608700 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9집에 실린 사례입니다. A와 B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였습니다. 어느 날 회식 후 귀가하는 중 B는 A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A의 차량에 승차한 후 갑자기 A를 껴안고 키스를 하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C는 “A와 B는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는데 이제 와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한다”고 직장 동료들에게 소문을 유포하여 2차 피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A는 견디다못해 전출 신청을 하였고 B에게도 전출을 요구하며, 본인의 배우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B가 전출을 가지 않자 기관장에게 전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어느 ..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공공기관)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지체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국가기관등의 장이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을 말합니다(성폭력방지법 제5조 제1항)...

사내 연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받을 수 있을까?

어제 뉴스에 보니 신원을 숨기고 사랑한다는 내용의 카톡을 23번 보낸 4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신원 숨기고 ‘사랑해’ 카톡 23번 보낸 40대 남성... ‘스토킹처벌법’ 집행유예"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3/07/01/K6MC7GDNLZF3LN64P76HKFDA7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신원 숨기고 ‘사랑해’ 카톡 23번 보낸 40대 남성... ‘스토킹처벌법’ 집행유예 신원 숨기고 사랑해 카톡 23번 보낸 40대 남성... 스토킹처벌법 집행유예 www.chosun.com 고백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

언어적 성희롱만으로 징계 해고처분될 수 있을까?

언어적 성희롱만으로도 징계해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을 볼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 또한 여기서 '성적인 언동' 등이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따라서 행위자(가해자)나 행위자..

성희롱/직장내 괴롭힘 증거 수집 방법 - 피해 일지 작성 방법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피해 일지 작성 방법 성희롱 혹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 행위가 존재하였다는 명확한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어떻게 판단내려져야 할까요? 증거 자료가 없으므로 인정될 수 없을까요? 성희롱 사건은 명확한 증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희롱 자체가 가해자와 피해자밖에 없는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목격자를 찾기 힘들고, 때에 맞춰 녹취를 하기도 힘듭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판례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를 통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행정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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