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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장에 불응 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

즐거운 노무사 2023. 8. 2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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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장 불응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우리 모두가 주어지는 모든 업무를 기한 내에 완성도 높게 척척 해내는 인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업무를 따라가다보면 어느새 번아웃을 겪고 힘들어하는 직원들도 있고,

반면 이정도는 해내야하는 연차와 실력인데도 도무지 업무 몰입도가 떨어져서 상사의 골치를 썩이는 직원도 있습니다. 

 

주어진 업무가 너무 버거워 업무 분장, 업무 배분 등을 요청했을 때

이를 상사가 거절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난 포스팅에서 폭언, 폭행 등이 아닌 업무 관련 행위라고 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https://jyoon1867.tistory.com/38

 

업무와 관련된 행동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보통 폭언,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의 누가봐도 괴롭힘이라고 느낄만한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 행위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폭언, 폭행 등이 아

jyoon1867.tistory.com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서 판례에서 예시한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한 것을 강제하는 행위
-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는 행위
- 업무상 합리성 없이 능력이나 경험에서 동떨어진 정도의 낮은 업무를 명령하는 행위

 

 

 

부하 직원이 과도한 업무 부여 때문에 업무 배분을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의 합리적인 업무 배분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부담스러운 업무를 더 많이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과도한 업무 부여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사는 부하 직원들의 업무 배분 요청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합리적인 업무 부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사가 근로자에게 무리한 업무를 부여한 것인지 근로자가 노력을 안 한 것인지 판단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아래와 같은 것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업무 부담과 합리성: 부여된 업무가 근로자의 능력과 역량을 넘어설 정도로 과도한지, 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업무 명확성과 일관성: 부여된 업무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근로자가 업무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소스와 지원: 근로자가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리소스와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업무 배분의 공정성: 업무 부담이 공정하게 분배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특정 근로자가 부담을 더 많이 갖게 되지 않도록 합니다.

성과 목표의 현실성: 설정된 성과 목표가 현실적이며 근로자의 노력과 능력으로 달성 가능한지를 판단합니다.

업무 관리와 지시의 명확성: 상사의 업무 관리와 지시가 명확하고 합리적인지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업무 일정과 우선순위: 근로자가 양질의 업무를 적절한 일정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근로자와 상사 간의 의사소통: 근로자와 상사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업무 부담과 관련된 이슈를 조율합니다.

 

 



상사가 근로자에게 무리한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 적절한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응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자들과 상사들 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업무 부담과 업무 배분에 대한 이해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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