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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민 노무사 2

문제 없이 직장 내 괴롭힘 처리하는 절차 및 방법

2019년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법제화된 이후 3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19년 2,130건, 2020년도 5,823건, 2021년도 상반기까지는 3,703건이라고 합니다. 연간 6천 건에서 7천 건에 달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것만 6~7천 건이니 실제 회사 내부에 신고되는 것은 그보다 몇 배는 많을 것입니다. 이제 어느 회사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연간 몇 건씩 접수되었다는 소식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세대간 · 남녀간 · 소속 집단간 가지는 생각의 차이가 서로 원만하게 융화되지 않고 곧장 갈등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은 최근의 사회 분위기를 보면 이러한 추세는 ..

직장 내 괴롭힘 익명 신고도 조사해야하나요?

익명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고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업무 담당조직(담당자)에 직접 하는 경우 뿐 아니라 온라인 신고센터, 이메일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원 등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불이익이 없음을 공지하여 신고자의 우려를 미리 해소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신고가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업무 담당조직(담당자)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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