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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판단기준 2

불법파견 판단: 혼재 작업, 혼재 근무 판단 기준, 같은 장소에서 시간대 다르게 근무하는 경우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다면 혼재 근무는 아닙니다. 혼재근무(혼재 작업)란? 협력업체(하청업체) 직원과 원청 또는 원사업자의 근로자가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하며, 혼재 근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여 불법파견의 징표로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재근무가 있는 경우 협력업체(하청업체)의 직원도 원 사업자의 업무상의 지휘, 감독을 받게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하는 (즉 불법파견이 되는)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대책팀‒4125, 2007.11.16.)‘혼재작업’이란 같은 장소에서 ‘사용사업주 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등’(하도급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이 혼재하여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

노무관리 2024.05.16

사내 하도급(협력업체) vs. 불법파견 판단 기준 - 업무상 상당한 지휘 명령

사내 하도급(협력업체) vs. 불법파견 판단 기준 - 업무상 상당한 지휘 명령 협력업체를 사용하는 도급 계약에서 실질이 도급인지, 아니면 형식은 도급이지만 불법 파견인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법상 처벌은 물론,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아래의 글을 보시면 불법 파견 시 회사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내 하도급으로 협력 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 파견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https://jyoon1867.tistory.com/10 도급과 파견의 판단 기준 도급 계약의 실질이 근로자 파견이라고 해석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노무관리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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