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를 법 개정 전에 10일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2024년 11월 26일 이후 출산한 경우라면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함).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존 휴가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기존 법 기준 90일의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휴가를 차감하고, 확대된 휴가일수인 20일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상담]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01060507542990728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www.moel.go.kr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