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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2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장근로 명시적 청구 방법, 양식, 청구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1일 8시간(주 40시간)인 근로시간을 1일 3~7시간(주 15~35시간)으로 줄여서 1년간(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으면 그 기간도 합산하여 최대 2년)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

노무관리 2024.02.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출근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84, 2008-06-1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4항 ’나‘호에 따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

카테고리 없음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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