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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2

반복적인 재결재 지시, 병가 반려는 직장 내 괴롭힘일까?

업무를 하다보면 상사가 부하직원의 업무에 대해 결재를 반려하거나, 수정을 지시하거나, 다시 결재를 올리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업무 수행 과정인데요, 만약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다시 결재를 올리도록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또한 업무 결재가 아니라 개인 휴가 등과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반려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1.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라고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jyoon1867.tistory.com/38 업무와 관련된 행동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와 관련된 행동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보통 폭언,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의 누가봐도 괴롭힘이라고 느낄만한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 행위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폭언, 폭행 등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위를 넘어서는 업무 지시라면 업무와 관련된 행위라고 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폭행 및 상해', '폭언', '협박' 등 명백히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외견상 업무 범위 내로 보이는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위의 예시로 든 것은 아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한 것을 강제하는 행위 -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는 행위 - 업무상 합리성 없이 능력이나 경험에서 동떨어진 정도의 낮은 업무를 명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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