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하다보면 상사가 부하직원의 업무에 대해 결재를 반려하거나, 수정을 지시하거나, 다시 결재를 올리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업무 수행 과정인데요, 만약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다시 결재를 올리도록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또한 업무 결재가 아니라 개인 휴가 등과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반려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1.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라고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jyoon1867.tistory.com/38 업무와 관련된 행동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