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대체 방법
2023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와!!!
직장인 분들은 긴 연휴를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10월 2일에 근무가 필요한 사업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10월 2일에 근무를 먼저 하고,
다른 날에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대체휴일(휴일의 대체)은 법 규정으로 존재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판례나 행정해석을 통해
근무하고자 하는 휴일 24시간 전 통지할 경우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한 것으로 인정받아 온 제도입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되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해당 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따라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날에 대체휴일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체결하셔야 합니다.
대체휴일을 시간 단위로 부여할 수 있을까요?
만약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4시간을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4시간을 일찍 퇴근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휴일이라 출근 의무가 없던 날에 출근을 해야했고, 그 보상으로는 8시간 중 4시간의 근무를 면제받을 뿐이어서 하루 더 출근을 해야하는 불리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단위로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휴일은 1주에 1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상담실에서도 '시간 단위 부여는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을 대체하고자 하시는 경우, 휴일에 4시간만 근무했더라도 휴일은 하루 전체를 쉬게 해주어야 올바르게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9061216081559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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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질의)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조항 중 '휴일의 사전대체' 적용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4시간 등)로 휴일의 사전대체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음. 주휴일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875, 2013.01.30.). |
근로개선정책과-875, 2013.01.30. 주휴일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