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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임직원이 협력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해당 협력사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강력한 징표로 해석될 수 있고,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원청 임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협력업체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관계 인정
대법원 판례에서도 원청 회사에 재직했던 직원이 설립한 업체의 근로자와 원청 회사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6701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단체급식, 수송, 시설물유지관리, 경비업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다가 갑 회사의 직원이었던 병이 설립한 정 업체에 위 수송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정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통근버스 운행 등 갑 회사와 정 업체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수송업무를 수행한 무가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와 무 사이에는 갑 회사가 무를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삼성전자 서비스 사례
유사 사례로, 과거 삼성전자서비스(주)가 업무 대행 협력업체를 운영하면서 1) 자사 임원 출신을 사장으로 임명하고, 2)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시 및 각종 인사관리를 직접해왔다는 이유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혹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제시되었고, 결국 삼성전자서비스(주)는 협력업체 직원을 직고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실체조차 인정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고, 실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청 임직원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해당 협력업체를 운영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해당 임직원이 독립적인 영업 루트나 자본을 보유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된 고객이 원청인 경우 현실적으로 독립적인 경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전직지원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 인사/재무적으로 완전히 독립성을 지닌 채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6131
사장은 허울뿐... 직원 월급 삼성이 결정협력업체 불법파견, 삼성도 예외 아니었다
[단독-삼성전자A/S의 눈물①] 적발되면 직접 고용해야... 민변 "법적 대응"
www.ohmynews.com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8700여명 직접고용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 직원 8700여명을 직접 고용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 직원 직접고용 협상이 2일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 직접고용 결정을 발표한 지 200일만이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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