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갱신기대권의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이기에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