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입니다. 우리가 늘 납부하고 있는 고용보험료는 두 가지 사업을 위해 징수합니다. 첫번째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이고, 두번째는 "실업급여" 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드는 보험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또한 이렇게 법적 근거에 따라 거두어진 보험료는 역시 법령에 따라 사용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