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지체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국가기관등의 장이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을 말합니다(성폭력방지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