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 업종 확인 방법)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소분류를 찾고, 그 소분류가 속한 중분류가 아래 해당하는지 확인!!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 업종)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그 외 요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필요, 연속 11시간 휴게 필요, 고용노동부 별도 신고는 불필요 1. 근로시간 특례 제도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에서는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할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