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 정규직 근로자보다 짧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매주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주는 총 20시간 근무하거나 어떤 주는 총 25시간 근무하는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을 총 25시간으로 정하고, 다만 어떤 주는 25시간보다 적게하기도, 어떤 주는 25시간을 채우기도 하는 경우, 이 방법이 가능할까요? 우선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의 명칭은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를 아래의 세 가지로만 분류합니다(파견 제외). 1. (통상)근로자: 1주 40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보통 월~금 주 5일제 1일 8시간 근무)2. 기간제근로자: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근로시간은 관계 없음)3. 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