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1주 합산 12시간이 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과, 이에 따른 행정해석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1. 기존 행정해석 1일 8시간 넘는 연장근로시간이 1주 합산 12시간이 넘으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날 20시간(휴게시간 제외) 일을 하면 8시간을 넘는 1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이미 12시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주에는 단 한 시간이라도 연장근로(1일 8시간을 넘는 근로)를 더 하면 법 위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 변경 후 행정해석과 판례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1주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1일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주 합산 12시간을 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