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넘어서 취업을 했더라도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단절 기간 없이 계속 근로해왔다면 만 65세 이후 이직을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101051158331341000 1.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만 65세 이전부터 가입되어 만 65세 이후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입니다. -> 만 65세 이전부터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던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