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보통 폭언,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의 누가봐도 괴롭힘이라고 느낄만한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 행위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폭언, 폭행 등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위를 넘어서는 업무 지시라면 업무와 관련된 행위라고 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폭행 및 상해', '폭언', '협박' 등 명백히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외견상 업무 범위 내로 보이는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위의 예시로 든 것은 아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한 것을 강제하는 행위 -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는 행위 - 업무상 합리성 없이 능력이나 경험에서 동떨어진 정도의 낮은 업무를 명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