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용역을 주고 협력업체에 장비, 소모품의 일부, 식비의 일부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소요자재, 소모품, 부품, 장비, 식대 등을 일부 지급하는 경우 '(파견)사업주(혹은 용역업체)의 실체 등'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업체가 독자적인 사업체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거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소요자재, 부품, 장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부인되거나 파견적인 요소가 인정되는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용역업체(협력업체)에 소요자재, 장비, 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