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대출금을 퇴직 시 반환하지 못할 경우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즉 직원에게 줄 퇴직금으로 사내 대출금을 갚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같은 방식이 허용되었지만 지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1.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의 원칙으로 4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화 지급, 직접 지급, 전액 지급, 정기 지급의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