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31200973 고용노동부제목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안전문화협력팀 전화번호 0442028993 담당자 박환주 등록일 2023-12-13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을 붙임과 같이 고www.moel.go.kr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제3조의2, 제10조, 제15조 관련) 1.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