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이 끝나고 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거절하는 경우 해고의 서면 통지가 필요하고, 해고 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시용(수습) 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시용(수습) 근로계약은 본채용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경우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만료 후 평가를 거쳐 업무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본채용을 거절, 즉 수습 기간 만료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건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를 요합니다. 그러나 시용(수습) 근로계약은 수습기간을 거쳐 일정한 업무 능력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거절하기로 하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므로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