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적 성희롱만으로도 징계해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을 볼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 또한 여기서 '성적인 언동' 등이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따라서 행위자(가해자)나 행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