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자격 인정 요건 사업장 이전 등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 요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또는 전근(인사발령)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 개인의 이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통근에 필요한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네이버 길찾기, 카카오맵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통근 차량, 기숙사 등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되었더라도 수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시행규칙」별표2 제6호 ➀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인사발령)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거주지에서 사업장으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