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84, 2008-06-1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4항 ’나‘호에 따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