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은 1년이고, 최대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세번으로 나누어 쓸 수 있는 거죠. 다만 법 개정 이후 출산 전 임신기간에도 입사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이 때 나누어 쓴 것은 위의 분할 횟수 2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입사 후 6개월 이상된 근로자는 임신기간 중에는 언제든 분할하여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거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