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 사업장 판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 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상시 근로자수를 법 적용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을 마련해야 하고, 30인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야 하며,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됩니다. 이렇듯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노무 관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던 중 최근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즉,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수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주휴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