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야 합니다. 3)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위 정의에서만 보면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성은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실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는 지속성과 반복성 여부를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