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중은 핵심은 행위자(가해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시나 피드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시나 피드백이 업무상 필요하고 또한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 속하는지 아니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상사는 때로는 조직의 성과 달성을 위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부하 직원들이 이를 달성하도록 독려합니다. 이는 조직 책임자로서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에 속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