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고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업무 담당조직(담당자)에 직접 하는 경우 뿐 아니라 온라인 신고센터, 이메일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원 등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불이익이 없음을 공지하여 신고자의 우려를 미리 해소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신고가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업무 담당조직(담당자)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