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법제화된 이후 3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19년 2,130건, 2020년도 5,823건, 2021년도 상반기까지는 3,703건이라고 합니다. 연간 6천 건에서 7천 건에 달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것만 6~7천 건이니 실제 회사 내부에 신고되는 것은 그보다 몇 배는 많을 것입니다. 이제 어느 회사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연간 몇 건씩 접수되었다는 소식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세대간 · 남녀간 · 소속 집단간 가지는 생각의 차이가 서로 원만하게 융화되지 않고 곧장 갈등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은 최근의 사회 분위기를 보면 이러한 추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