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조치 의무 2019년 근로기준법상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즉각 조사, 피해자 보호, 비밀 유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즉각 적정 조치를 취하여 위법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아래는 근로기준법상의 조치 의무입니다. 1) 신고 접수: 누구든지(제3자 등) 신고 가능 2) 즉시 조사 착수: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조사 실시.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3) 피해자 보호 조치(조사 전):조사 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