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적정 징계 양정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여 성희롱 피해 사실이 입증될 경우 성희롱 가해자는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조치 의무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허술하게 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